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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프네트웍스, LF스퀘어 입점업체 전체에 공정위 시정명령 통지

판촉비용 전가·경영정보 부당요구로 시정명령… 8월18일 통지

㈜엘에프네트웍스(대표 구본진)가 지난 8월 18일 현재 거래 중인 입점업체 전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사실을 공식 통지했다. 앞서 공정위가 판촉비용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이번 통지는 실제 피해 당사자인 일부 업체뿐 아니라 현재 거래 중인 모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엘에프네트웍스(LF네트웍스)는 통지문에서 이번 시정명령에 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이 함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금지명령은 향후에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명령이고, 통지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입점업체(납품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명령이다.

LF스퀘어 공정위 제재
공정위의 전격적인 조치에 따라 엘에프네트웍스는 지난 8월 18일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에게 해당 시정명령 수긍 및 통지 사실을 공식 전달했다.

업계는 “통지명령으로 인해 엘에프네트웍스와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가 이번 조치 내용을 통지받게 됐으므로, 유사한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경영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했거나 경쟁 매장(경쟁 유통 업체) 매출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입점업체라면, 이번 통지를 계기로 자사 거래 현황을 점검해볼 수 있게 됐다.

LF스퀘어 공정위 제재
공정위로부터 4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 LF스퀘어 운영사 엘에프네트웍스

통지문에 담긴 시정명령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LF스퀘어가 입점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각종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서 판매할 상품의 품목, 행사기간 등을 포함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입점업체와 약정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입점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다른 사업자의 점포(경쟁사 유통 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이나 유통 수수료 등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LF네트웍스가 18일 납품업자(입점업체)에게 발송한 통지문.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11일 LF스퀘어 운영사인 엘에프네트웍스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진행하면서 상품·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서명이 없는 불완전한 약정서로 174개 입점업체에 판촉비용 총 5,861만 원을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1항·2항 위반이다.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입점업체에 경쟁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돼 동법 제14조 1항 위반으로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

㈜엘에프네트웍스는 LF스퀘어 광양점, 인천점, 양주점, 양산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2025년 연매출은 약 90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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