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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4월 27, 2026
이용자위원회

테넌트뉴스 이용자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테넌트뉴스 이용자위원회는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독자의 의견을 기사 제작 및 편집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용자위원회는 테넌트뉴스의 콘텐츠 품질 향상과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이용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테넌트뉴스 기사 및 콘텐츠 품질 평가
2. 기사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의견 제시
3. 편집 방향 및 콘텐츠 개선에 대한 자문
4. 독자 의견 수렴 및 전달
5. 언론 윤리 및 공정성 관련 자문

제3조 (구성)
① 이용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언론, 산업,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테넌트뉴스 발행인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발행인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이용자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필요 시 위원장 또는 발행인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내용) 이용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 기사 품질 및 콘텐츠 개선
2. 산업 기사 전문성 강화
3. 독자 의견 반영
4. 언론 윤리 관련 사항

제7조 (결과) 위원회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개선안을 마련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자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용자의 의견 또는 민원은 전화(02- 3447- 1707), 이메일([email protected])등으로 접수하며, 담당 부서에서 정리 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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