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하청업체 갑질 폭행’으로 보도됐던 호카 국내 총판 사태가 예상 밖의 전개를 보이고 있다. 미국 본사 데커스(Deckers)가 선언했던 계약 해지가 현지 중재기관의 제동으로 사실상 보류됐고,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현지 중재기관은 데커스에 ‘신규 유통사 선임을 즉각 중지하라’는 긴급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둘러싼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재 호카 국내 판매 구조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조이웍스가 운영하는 호카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 판매자 정보에는 여전히 ‘조이웍스’ 명칭이 기재돼 있고, 조이웍스 AS(사후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호카 브랜드 노출이 유지되고 있다.
조이웍스 관계자는 “미국 현지 국제 중재 절차를 통해 데커스의 신규 유통사 선임 금지 명령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적법 절차에 따라 중재 및 본사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성격을 둘러싼 해석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조이웍스 측은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JTBC는 지난 4월 30일 조정 결과를 반영한 반론 내용을 추가 게재했다. 핵심은 피해자 측이 사건 당시 ‘하청업체 관계자’가 아니라 ‘경쟁업체 관계자’였다는 점이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조이웍스 전직 직원이었고, 다른 1명은 해당 인물과 동업 관계에 있는 업체 대표였다.
경찰 송치결정서에서는 이들이 재직 시절부터 조성환 전 대표와 개인적 앙금이 있던 인물들로, 가족에 대한 음해까지 포함된 사적 갈등이 사건의 배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기존에 알려졌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폭행’과는 사건 성격이 다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조이웍스 측 역시 사건 초기부터 “거래 관계를 둘러싼 전 직원과의 사적 충돌 성격이 강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 분쟁에서 미국 현지 중재기관이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통상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해지 결정의 절차나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약 해지의 핵심 근거였던 ‘하청업체 갑질’ 프레임이 공적 조정 절차를 통해 흔들리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사건 직후 데커스는 “독립 유통업체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계를 종료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총판 계약 해지 방침을 공식화했었다. 이후 업계에서는 호카 국내 총판권을 둘러싼 관측이 쏟아졌고, 복수의 대형 업체들이 신규 총판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신규 총판 선임 절차는 현재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러닝 시장이 급성장했고, 호카 역시 시장 내 존재감을 빠르게 키워왔던 만큼, 이번 중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이웍스 관계자는 “연초 사건에 붙여진 사실 관계와 다른 (하청, 갑질) 프레임이 있었다”며 “전 대표 개인 사건과 상관없이 성실히 일해왔던 임직원들의 명예와 생계를 회복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환 전 대표는 지난 1월 폭행 사건 직후 대표직에서 사퇴했으며, 경찰은 상해 혐의로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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