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과다 소비와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2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제한 대상 표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시행 당시 새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약국 명칭을 규제하는 것으로, 대형 또는 창고형 형태의 약국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관련해 이른바 창고형 약국 형태로 운영 중인 메가팩토리약국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가팩토리약국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제한 명칭과 기준이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지는 만큼 향후 확정되는 세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가팩토리약국은 현재 매장에서 소비자가 의약품과 헬스케어 제품을 직접 비교하되, 필요한 경우 약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공간을 단순히 많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형태로 운영하기보다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히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운영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는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특정 의약품을 여러 개 구매하거나 여러 제품을 함께 선택할 경우 약사가 복용 목적과 증상, 현재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등을 확인한다.
중복 성분이나 병용 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적정한 복용 방법과 수량을 안내한다. 상담 결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구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 수량을 조정하도록 안내하며, 증상이 지속되거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이용도 안내하고 있다. 결제 전에는 약사가 다시 복약지도를 진행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의약품의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가팩토리약국은 실제 매장에서도 무분별한 대량 구매보다 동일 성분의 여러 제품을 비교해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가 많았으며, 여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가정용 상비약 구비나 해외 파견·기부 등 특정 목적에 따른 사례가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여러 제품을 한자리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다는 점과 궁금한 부분을 약사에게 바로 문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메가팩토리약국은 판매량 확대보다 충분한 정보와 약사의 상담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운영의 주요 방향으로 두고 있다.
메가팩토리약국은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칭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실제 의약품 구매와 복용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운영 방향은 신규 점포에도 이어간다. 메가팩토리약국은 성남점과 서울점을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교에 3호점을 마련했다. 약 750평 규모의 공간에 고객 동선과 진열 방식, 상담 접근성 등을 고려했으며, 수원과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직접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약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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