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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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패션, ‘무죄 아닌 증거불충분’에 명품 플랫폼 3사 재고발 검토한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를 전개하는 스마일벤처스가 마이테레사·매치스패션 등 해외 명품 온라인 판매 채널로 보완 자료를 받아 국내 명품 플랫폼 3사를 재고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스마일벤처스는 지난해 8월에 트렌비·발란·머스트잇을 대상으로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대해 고발 저치했다.  이는 무단 크롤링을 문제 삼은 것이다.

크롤링이란 분산 저장된 문서를 수집해 검색 대상 색인으로 포함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 국내 명품 플랫폼은 직접 매입 외에 구매 대행으로 통용되고 있다. 스마일벤처스는 3사가 정식 계약 없이 무단으로 크롤링해 해외 플랫폼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고, 판매 규정도 해외 플랫폼 약관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치패션은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등 글로벌 해외 명품 플랫폼과 공식 제휴를 맺고 유통시키는 파트너 관계사다.

스마일벤처스는 이달 25일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확인했지만 이는 크롤링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스마일벤처스 측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박경훈 트렌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이라며 “파트너사인 해외 명품 플랫폼들로부터 보충 자료를 제출 받은 후 재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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