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위원회

테넌트뉴스 이용자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테넌트뉴스 이용자위원회는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독자의 의견을 기사 제작 및 편집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용자위원회는 테넌트뉴스의 콘텐츠 품질 향상과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이용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테넌트뉴스 기사 및 콘텐츠 품질 평가
2. 기사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의견 제시
3. 편집 방향 및 콘텐츠 개선에 대한 자문
4. 독자 의견 수렴 및 전달
5. 언론 윤리 및 공정성 관련 자문
제3조 (구성)
① 이용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언론, 산업,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테넌트뉴스 발행인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발행인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이용자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필요 시 위원장 또는 발행인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내용) 이용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 기사 품질 및 콘텐츠 개선
2. 산업 기사 전문성 강화
3. 독자 의견 반영
4. 언론 윤리 관련 사항
제7조 (회의 결과 공개) 이용자위원회 회의 결과는 요약하여 테넌트뉴스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자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테넌트뉴스의 독자 의견 제시 및 문의: 02- 3447- 1707,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