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카(HOKA) 국내 유통사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5일 이랜드와 데커스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신규 파트너십 계약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랜드 측에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이웍스는 호카 국내 유통사로서 국제중재를 통해 데커스와 판권 총판 계약 분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분쟁 당사자인 조이웍스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제3자인 이랜드가 이를 공표한 행위가 핵심 내용이 결여된 비정상적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랜드가 발표 후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규 계약의 발효·적용 시점조차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비대위는 이런 선언적 발표가 정상 영업 중인 조이웍스에 심각한 영업방해로 작용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고객과 유통업계 전반을 상대로 진행 중인 분쟁의 실체를 가리려는 기만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호카가 국내 진출 초기 인지도가 사실상 전무했던 브랜드였으나, 8년에 걸친 시장 개척과 유통망·마케팅 활동을 통해 현재의 시장을 만든 것은 현장에서 일해온 임직원들의 성과와 헌신이라고 설명했다. 그 정당한 권리에 대한 판단이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랜드와 데커스가 결과가 나오기 전 일방적 여론전을 멈추고 공개 질의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기업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유통 분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구성원과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이랜드 측에 던진 공개 질의는 다음 다섯 가지다.
첫째, 호카 총판 계약 체결 전 ICDR의 기존 명령 원문을 확인했는가. 확인하지 못했다면,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이랜드 법무 부문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국제중재 및 이를 존중한 본안 소송에서 향후 조이웍스의 기존 권리가 인정될 경우, 신규 총판 계약 발표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한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소비자·고용 부문 피해에 대해 천문학적 규모의 보상을 책임질 대비가 되어 있는가.
셋째, 업계에서는 이번 호카 총판 확보를 뉴발란스 본사의 직진출을 앞둔 이랜드의 ‘포스트 뉴발란스’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랜드는 자사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공백 문제를, 중소기업이 8년간 개척한 시장의 판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것이 공정경쟁 질서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넷째, 이랜드는 뉴발란스를 수백억 원 규모에서 1조원 규모로 성장시킨 자사의 시장개척 가치를 강조해 왔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때, 조이웍스가 8년간 축적한 호카의 국내 브랜드 인지도·소비자 기반·유통 노하우 등 무형자산에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가.
다섯째, 이랜드는 자사의 사업 공백을, 중소기업이 8년간 키운 시장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메우려는 것인가.
앞서 데커스 아시아퍼시픽은 지난달 20일 한국 내 호카 브랜드의 새로운 총판으로 이랜드를 공식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랜드는 당시 “공식 입장과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조이웍스 임직원과 협력업체는 비대위를 결성해 집단 반발에 나선 바 있다. 비대위원장 전형섭 씨는 당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총판 교체가 발표된 데 대해 “8년을 쏟아부은 일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력서부터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10일 조성환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사 케이브웍스가 호카 판권 탈취를 노린 기획 폭행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성환 전 대표 측과 조이웍스 측은 이후에도 언론중재위 조정, 배임 관련 맞고소 등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비대위의 공개질의로 총판 교체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조이웍스와 데커스 간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국제중재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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