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내용>
2023년 11월 21일자 <‘마리떼프랑소와저버 상표권 분쟁,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일촉즉발’!> 기사
<㈜클레비는 ㈜레이어가 ‘마리떼프랑소와저버’의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이 돼 있지만, 최근에 자사와 정식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뤄진 ㈜레이어의 계약은 자동 해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주)끌레비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 이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반론(정정) 보도했습니다.
<㈜클레비에 따르면 ㈜레이어가 ‘마리떼프랑소와저버’의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이 지난 3월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관련 기사: 마리떼프랑소와저바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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