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산동의 대표 아웃렛 W몰의 운영사 ㈜원신더블유몰이 입점 브랜드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하고 인건비 등을 떠 념겨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신더블유몰은 입점 브랜드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입점 브랜드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고, W몰 내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입점 브랜드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원신더블유몰이 사전에 입점 브랜드에게 판매사원의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고, 판매사원을 공급받아 근무시키고도 관련 비용을 떠 넘긴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