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월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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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추얼패션, Style3D 상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중국 법원 '대규모 불법 복제' 인정 및 배상 판결 확정

글로벌 디지털 의상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는 클로버추얼패션이 중국 Style3D 운영사인 Linctex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지난 1월 15일 중국 저장성 인민법원은 Linctex가 클로(CLO) 소프트웨어의 해킹 버전을 장기간 대규모로 무단 사용한 점을 명확히 인정하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Linctex의 행위가 상업적 목적을 띤 고의적인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한 ‘공정 이용’ 항변을 기각하고, 클로버추얼패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중국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권익임을 공식화했다. 이번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Linctex는 법원이 정한 배상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

클로버추얼패션은 클로(CLO)의 독보적인 3D 의상 시뮬레이션 기술로 디지털 공간에서 실제처럼 의상 구현이 가능해 전 세계에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클로버추얼패션 김지홍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의 안정성과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적법하고 건전한 기술 기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승소는 지식재산권 존중이라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판결로, 향후 글로벌 디지털 패션 시장에서의 공정한 기술 경쟁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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