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상호 변경 전 ㈜이차돌)는 일차돌의 본사인 ㈜서래스터를 상대로 낸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름플러스의 신청을 인용하는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미 지난 2018년에 ㈜이차돌은 서래스터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래스터는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차돌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 메뉴 등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차돌 측은 “결정 이후 새로 오픈하는 지점의 메뉴를 100원 낮추었으니 더 이상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정의 취지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기존 지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3월 ㈜다름플러스는 일차돌의 본사인 ㈜서래스터 및 2개 가맹점 점주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진행했고, 법원은 이차돌과 유사한 간판 및 매장외관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앞선 결정과 사실상 일관된 판단을 하였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차돌의 간판 및 매장 외관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서래스터의 일차돌 브랜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베끼기 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선언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간 일차돌 본사인 ㈜서래스터가 보인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접 강제를 명했다. 간접 강제 금액은 일차돌 본사인 서래스터가 위반할 경우 1일 당 천 만원, 가맹점주인 개인이 위반할 경우 각각 1일 당 오십 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업계 전체 질서를 깨뜨리는 카피브랜드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카피브랜드들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