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액티브웨어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조이웍스(대표 이문기)가 경쟁사인 케이브웍스를 상대로 대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개인 간의 마찰로 여겨졌던 사건이 기업 간 인력 매수, 영업비밀 침해, 그리고 조직적 공작 의혹이 얽힌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이웍스는 3일 케이브웍스 천세훈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이웍스 측의 고소 취지에 따르면, 케이브웍스는 수년 동안 조이웍스의 내부 직원들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해당 직원들은 자신들의 비위 행위가 회사 내부 감사에서 발각되기 직전 일제히 케이브웍스로 이직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직원이 이직한 직후, 케이브웍스는 관계사 웨어에버엔코를 통해 조이웍스가 오랜 기간 공들여 운영해 온 러닝·아웃도어 전문 매장과 콘셉트가 매우 유사한 러닝 편집숍 ‘웨어에버(wherever)’를 전격 론칭했다. 조이웍스는 이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 기획안과 영업비밀이 불법적으로 취득되고 누설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이웍스는 이번 고소와 함께 지난해 말 일어난 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일어난 물리적 충돌 사건은 최초 보도 당시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한 오너의 폭행’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치며 상대방이 하청이 아닌 ‘경쟁업체’ 관계자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
| 구분 | 주요 쟁점 및 수사 대상 | 현재 진행 상황 |
| 법인 상대 고소 | 케이브웍스 천세훈 대표 개인의 배임증재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 | 경찰 고소장 접수 |
| 유사 사업 론칭 | 케이브웍스, 조이웍스 매장 콘셉트 모방한 러닝 편집숍 ‘웨어에버’ 출범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입증 추진 |
| 사건 유도 의혹 | 폭행 유발을 위한 가족 비방 및 악성 루머 유포 여부 | 수사기관에 확인 요청 예정 |
| 개인 형사 사건 | 조성환 전 대표 폭행건 합의 완료 및 처벌불원서 제출 | 법인 고소와 개인 사건 분리 대응 |
조이웍스 측은 케이브웍스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케이브웍스 경영진이 조 전 대표의 폭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불법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향한 인격 모독성 루머를 퍼뜨리고, 감정적 충돌을 유발해 폭행 사건을 만들어냈는지 여부를 경찰에 수사 요청할 계획이다. 단, 이는 조이웍스 측이 제시한 정황성 의혹이므로 실제 사실 여부는 사법 기관의 수사를 통해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문기 조이웍스 대표는 이번 고소가 전임 조성환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와는 명확히 선이 그어진 법인 차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분명히 했다. 이미 조성환 전 대표는 사건 직후 경영 일선에서 전격 사퇴했으며, 피해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상태다.
앞서 조성환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조이웍스가 전 직원 A씨와 B씨를 배임증재, 전 직원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음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2024년 7월 조이웍스 퇴사 후 인테리어 거래처였던 B씨와 케이브웍스를 설립한 인물이자 폭행 사건의 당사자이며, C씨는 조이웍스의 전직 직원으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회사의 거래 중단 지시를 어기고 A·B씨 측과 사실상 동일한 위장 업체를 신규 거래처로 등록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케이브웍스 법인까지 고소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양사 간의 법적 공방은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었다. 수사기관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와 함께 폭행 사건 유도 공작의 실체를 어떻게 밝혀낼지,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스포츠 리테일 시장의 지형도와 총판권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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