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그룹형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아 지난 13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한 최근 뉴스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패션그룹형지는 ‘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이미 법원에서 채권-채무 관계상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제3 채무자였던 패션그룹형지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송달(통보)받아 하도급 대급 지급을 보류했었다. 이후 공정위에서는 경고 처분과 함께 해당 미지급건에 대해 공탁 권고를 한 바 이에 2018.11월 공탁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 언론사가 보도한 “패션그룹형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해외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자주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최병오 회장이 이끄는 회사다”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패션그룹형지는 “대부분 매출이 내수인 의류기업이며 가두대리점과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패션으로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대통령의 순방시 동행한 것은 글로벌 시장의 정보 획득과 진출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독 경제사절단에 자주 동행하였음을 특정 하였으나 이는 박근혜 정부 전에는 회사의 규모가 적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어려웠으나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사절단 수행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 중소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확대 되었고, 또한 최병오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 등에서 회장, 부회장 직위를 맡고 있어 직능 산업의 대표성이 짙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기업규모도 어느 정도 커져 관련 정부기관의 경제 사절단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패션그룹형지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1월 13일 조치는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272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제재한 것. 앞서 2017년 7월에는 13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수수료 중 8억7679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계열사인 형지I&C는 2016년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한국 원산지 의류에 이탈리아·일본 제조 라벨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