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ㆍ트렌비ㆍ머스트잇 3개사가 공정위에 제소됐다.
무단 상품 정보 크롤링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및 거짓ž과장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개사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졌다.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대표 이우창)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는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마치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판매정보를 은폐하였음을 원인으로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호석 변호사는 “이들 3개사의 표시ž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하는 거짓·과장 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식 파트너 관련 표시 광고 행위
접수된 공정위 신고서에 따르면 트렌비와 발란은 캐치패션의 공식 파트너사(해외 명품 판매 채널)의 상품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상품을 자신들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식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홈페이지나 홍보성 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해오고 있다.또한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외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국내외 유명 부티크 등 공식 루트를 통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적법한 판매권 계약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 판매정보 관련 표시, 광고 행위
공정위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구매대행 상품인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 구매 내역이나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살펴보면 병행수입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판매처와 유통경로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표시ž광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트렌비는 캐치패션의 공식 파트너사들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계약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자를 ‘프리모클럽’이란 이름으로 통칭하여 판매자 정보와 유통경로를 감추어 판매하고 있다.
발란은 캐치패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으면서 이들 상품을 무단 도용하고, 이들을 판매자로 명시하며 판매해 왔다. 머스트잇 역시 캐치패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정보, 사진, 고유번호 등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긁어와 사용하면서, 정식 계약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최근 언론 취재 이후, 이들 3사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실제 웹사이트상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 상품 판매 페이지 내에서 직접적인 표시만 삭제하거나, 판매자명 또는 상품 이미지를 변경하고 여전히 상품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용자 피해 및 불만,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품/가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온라인 명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한 표시 광고와 정보 공개 등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