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전 던킨도너츠)을 전개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공개되자 “심려와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KBS가 지난달 29일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장갑 낀 손으로 만졌을 때 기름 때가 잔뜩 묻어 나는 도넛 제조시설 장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 밑의 밀가루 반죽에는 누런 물질이 잔뜩 떨어져 있는 장면도 고스란히 촬영됐다.
이에 비알코리아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웠다. 사과문에는 “생산 설비에 대해 미흡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사업장과 생산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 실시 및 보완, 전 생산설비에 대한 세척 주기 관리 강화, 글로벌 제3자 품질 검사 기관을 통한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BS가 공개한 영상은 던킨의 안양 공장 5층에서 내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올해 여름 두 차례 촬영한 영상에서 튀김기 유증기를 빨아들이는 환기장치가 기름 때와 함께 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 나온 누런 물질은 환기장치에 맺혀있던 방울이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검은 물질에 대해선 곰팡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SPC그룹의 비알코리아는 “환기장치를 매일 청소하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청소를 안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밀가루 반죽에 묻은 누런 물질도 같은 이유이며, 시럽통 주변 설비에 묻어 있는 검은 물질은 곰팡이가 아닌 기름 때”라고 주장했다. 결국 비알코리아는 제보 영상의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냈다. 권익위는 제보자가 지난달 29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형태로 공익신고와 함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제보자는 신고자 보호조치 내용에 관계자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 회복을 담았다. 권익위는 제보자 신고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소관 법령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비알코리아는 제보자의 제보 영상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공장근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무기한 출근정지 처분 조치를 했다. 비알코리아는 추후 공익신고와 보호 요건이 인정되면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제보자에게 취한 인사 불이익조치의 원상 복구를 권고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