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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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엘리펀트, 구속 후 첫 공식 입장 표명 “법리적 다툼 사안”

부정경쟁방지법 요건 충족이 핵심 쟁점, 과장된 정보 경계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이하 I사)의 고소로 최진우 대표가 구속된 블루엘리펀트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자사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번 사안이 디자인 도용 여부를 다투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영역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며, I사가 제기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번 사건이 디자인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디자인보호법은 정식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법인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는지가 핵심 요건이 된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안경은 인체공학적 제약 때문에 필연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I사 제품 중 일부는 기존 선행 제품과 극히 유사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 관계보다는 법리 다툼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I사의 제품이 법으로 보호받을 만큼 독특한 형태였는지가 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99% 일치는 일부 제품에 국한…법 위반 의미 아냐’
I사가 제시한 ‘3D 스캔 99% 일치’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블루엘리펀트는 반박했다. 블루엘리펀트는 “99% 일치 결과는 일부 제품에만 해당하는데, 마치 모든 제품이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두 제품이 99% 일치한다는 것은 단지 유사하다는 뜻이지, I사 제품이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유사하다는 것과 법 위반이라는 것은 별개라는 논리다. 블루엘리펀트는 “패션 안경은 기존 형태에서 큰 변화를 주기 어렵고, 시중 안경에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처음부터 형태적 독창성이 없는 제품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서 ‘젠틀몬스터와 같은 공장에서 만든다’, ‘자매 브랜드’라는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해서도 블루엘리펀트는 선을 그었다. 블루엘리펀트는 “당사는 그런 허위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문제가 된 SNS 포스팅은 2024년 3월경 일반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자발적으로 제품을 비교하며 틱톡 등에 올린 리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회사가 의도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진 입소문이라는 주장이다. 블루엘리펀트는 “당사의 온라인 마케팅은 일상적인 인플루언서 협찬 등 합법적 범위 내에서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재고 보관은 증거 보존 목적…재판매 의사 전혀 없어
블루엘리펀트는 현재 문제가 된 제품들의 판매를 모두 중단하고 재고를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이 재고를 향후 재판매하거나 수출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블루엘리펀트는 “해당 재고는 오직 증거 보존을 목적으로 남겨둔 것”이라며 “막대한 보관료까지 지불하며 보관 중이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공식 폐기 요청이 있으면 즉시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블루엘리펀트가 제품 모방으로 R&D 투자 없이 비정상적 이익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블루엘리펀트는 “2025년 가결산 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5.4%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과 독자적 브랜딩을 위한 매장 확대, 품질 향상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도약하고, 소비자에게 트렌디한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I사가 “3D 스캔 결과 99.94% 유사하며 30여 개 제품이 모방됐다”고 주장한 데 반해, 블루엘리펀트는 “법적 보호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있어 법리 다툼의 영역”이라고 맞서는 구도다.

현재 블루엘리펀트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적 특이성’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2021년 공개한 파우치 디자인이 약 2년 후 블루엘리펀트 대표 명의로 출원·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고의성을 담고 있는 행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블루엘리펀트 측의 이번 입장문을 통한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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