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에서 ‘마리떼프랑소와저버’ 브랜드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레이어가 ㈜클레비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지만, ㈜클레비를 통해 생산한 업체의 제품을 매입한 A업체는 지난 8월말에 명동 3번가에 마리떼프랑스와저버 간판을 단 새 매장을 열었다. A업체는 “자신들의 매입한 제품에는 판매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당분간 해당 제품 판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초 ㈜레이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클레비에게 상표의 무단 사용 및 제품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으로 명령했으나, ㈜클레비 통해 생산한 업체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A업체는 “판매 금지 조치가 클레비가 판매하는 제품에만 적용될 뿐, 이미 매입한 회사의 제품은 판매 제한은 없다”며 판매 지속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업체는 명동 3번가에 오픈한 매장에서 50% 할인 판매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레이어가 운영하는 명동 중앙로의 기존 매장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레이어는 명동 플래그십스토어 1개 매장에서 월평균 15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A업체 명동 매장 역시 현 추세로 볼 때 월 7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의 한 상인에 따르면 ㈜레이어의 중앙로 매장은 3번가 A업체 매장 오픈 이후 영향을 받아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레이어는 현재 마리떼프랑소와저버의 유통망의 경우 전국 주요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비롯해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을 메인으로 운영하면서, 올해 연간 매출 2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레이어는 서울 명동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마리떼프랑소와저버’의 전용사용권을 보유한 독점 권리자로서 시장 질서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8월 28일 밤 11시경, (주)레이어 측 법무법인 (유)세종의 소속 변호사들이 A업체의 명동 매장을 찾아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 경찰까지 있었지만 A업체 매장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클레비는 프랑스 본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클레비는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양측 법적 공방이 지속되면서 상표권 권한을 둘러싼 분쟁은 최종 판결 전까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또한 명동 상권 내 주체가 서로 다른 두 매장 간의 불편함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표 전용사용권과 관련된 가처분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 판결이나 추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 현장에서는 혼란이 어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지적재산권 보호, 상권 경쟁, 소비자 선택권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유통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레이어와 ㈜클레비 간의 마리떼프랑스와저버 상표권 분쟁은 지난 2023년부터 각자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먼저 ㈜클레비가 ㈜레이어에게 진행한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지 않았지만, 이후 ㈜레이어가 ㈜클레비에 제기한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은 지난 8월 초 인용이 결정돼 ㈜클레비가 패소한 상태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레이어가 제기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인용을 통해 ㈜클레비에 해당 브랜드 상표의 무단 사용 및 제품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