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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월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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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인재 쟁탈전 법적 분쟁 마침표… 법원 ‘무신사 이직 정당’

무신사(대표 조만호, 조남성)와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사이의 인력 영입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무신사의 판정승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무신사로 자리를 옮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분쟁은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를 거쳐 1월 2일 최종 종결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헌법상 가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상대 기업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각의 핵심 사유로 명시했다. 기각 결정 이후 제기된 항고 역시 지난해 12월 17일 상대 측이 항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판단이다. 무신사는 향후에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확보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 본연의 가치 제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더불어 입점 브랜드들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K-패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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