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와 블루엘리펀트 간 디자인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파우치 디자인 특허가 지난 22일 특허심판원에 의해 무효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26일 블루엘리펀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심판원의 디자인등록(제1219745호) 무효 심결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심결은 등록디자인의 특허 무효일 뿐 제품 모방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블루엘리펀트가 등록한 파우치 디자인에 대해 “블루엘리펀트의 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젠틀몬스터 안경 파우치)과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두 디자인 사이에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특허로 보호받을 만큼 독창적이지는 않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블루엘리펀트의 등록디자인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

블루엘리펀트 ‘모방 주장과는 무관한 판단’
블루엘리펀트는 이번 심결이 ‘모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이번 심결은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 안경 파우치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단지 디자인의 독창성이 특허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심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 특허법원에 정식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디자인 등록의 적법성’을 다룬 것으로, ‘모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특허 등록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해당 디자인이 특허로 보호받을 만큼 독창적이지 않다는 의미이지, 누군가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젠틀몬스터가 2021년 공개한 파우치 디자인이 약 2년 후 블루엘리펀트 대표 명의로 출원·등록된 경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재판은 별도 진행
한편,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구속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번 특허 무효 심결과는 별개로 진행 중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는 제품의 ‘형태적 특이성’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법원이 젠틀몬스터 제품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만큼 독특한 형태를 갖췄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블루엘리펀트는 “안경은 인체공학적 제약으로 필연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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