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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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돈과 직원 맘대로 사용해 10억 과징금 철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까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제재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납품업체 돈과 직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는 철퇴를 맞았다.

하이마트는 2015. 1. ~ 2018. 6. 기간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 5천억원 상당의 타사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자신의 업무에까지 동원했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 1. ~ 2017. 6. 기간 중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여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하이마트는 성과장려금 약 23억 원과 함께 특정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실적이 우수한 자신의 판매지점에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약 160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아 해당 지점에 제공하고 이를 지점 회식비, 영업직원 시상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계열 물류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 9200만 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면서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롯데하이마트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하이마트㈜는 2019년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4조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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