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리미엄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최근 신흥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쟁의 중심 쟁점으로 디자인 유사성과 브랜드 이미지의 혼동 가능성을 꼽고 있다. 해당 소송이 국내 아이웨어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젠틀몬스터 측은 블루엘리펀트 일부 제품의 디자인과 브랜드 이미지가 자사와 혼동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소송과 관련해 관련 매장 건물주들에게 사실관계 및 소송 현황이 안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블루엘리펀트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 소송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은 “브랜드 인지도와 디자인 독창성이 높을수록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디자인 유사성과 혼동 여부는 구체적 사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과 해석은 해당 상품의 전체적 인상, 소비자 인식,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정한다.
현재 블루엘리펀트는 성수·제주 등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매장 확장 및 브랜드 마케팅을 지속하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법원의 판례에 따라 국내 아이웨어 디자인 분쟁 기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패션·리테일 업계 관계자 역시 “유사한 디자인이 많은 업계 특성상 이번 소송은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다.
이번 이슈는 글로벌 파워를 가진 브랜드와 신흥 로컬 브랜드 간의 경쟁 구조, 디자인 및 브랜드 권리의 보호범위와 관련해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소송 내용과 판례, 업계의 대응 현황은 향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타인의 상표·상호·영업비밀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