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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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하라…고용부 근로감독에 외식업계 촉각

올 초 패션업계에도 '중간관리자ㅡ>정식 근로자' 인정 판결 나오기도

패션업계 중간관리자에 대해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제빵업계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전국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00여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는 사실상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들의 교육이나 훈련 외에도 채용과 평가, 임금 등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전국 11개 협력업체가 이들의 근태관련 전산기록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임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을 써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가 비슷한 방식으로 가맹점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주르’와 같은 베이커리 브랜드 외에도 타 외식 프랜차이즈 등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올 초에는 패션업체의 매장 중간관리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통상 개인사업자 또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로 중인 이들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휴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제공하는 등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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