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결국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파리바게뜨’는 28일 법원의 판결에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대신 본안 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본안 소송에 돌입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약 1년은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렇지만 고용부의 시정명령 집행 정지는 무산됐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등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행 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기한 내 고용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SPC ‘파리바게뜨’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과 별도로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참여하는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스’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SPC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보다 급여를 13% 인상하고 명절 상여금을 본봉의 200%, 휴무일을 월 8회 주는 방안 등을 제빵기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현재 SPC로서는 최대한 합작회사 고용인원을 늘려야 향후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내달 5일까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