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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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원산지 누적 조항 적용 개시로 관세혜택 가능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는 한국산 직물(fabrics)로 생산한 베트남산(産) 의류제품(HS 제61, 62류)을 유럽으로 수출시 원산지가 베트남산(産)으로 인정되면서 관세혜택을 보게 됐다. 따라서 이를 통해 대(對) 베트남 직물 수출업체와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한국 봉제업체들에게도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작년 8월1일 발효된 EU-베트남 FTA 협정의 직물 원산지누적 조항 관련 한국-베트남 간의 양국 산업부 장관이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20.12.11)에 서명했고 이후 양국은 동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 이에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2020.12.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2021.2.4일자로 베트남 측에 공식통보함에 따라 베트남은 2.6일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해 관세혜택을 보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다만, EU-베트남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가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한국산 또는 EU산 원사로 한국에서 제직 또는 편직된 것)을 충족해야 하며.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으려면 관세청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는 세관에 인증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기타 나머지 의문 사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타(02-528-4064~67)으로 연락해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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