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가 자사 안경 제품과 브랜드 콘셉트를 모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상대 업체 블루엘리펀트가 일부 언론을 통해 “젠틀몬스터가 권리 주장을 하는 제품들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제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틀몬스터가 제품 30여 개와 파우치, 매장 인테리어까지 카피했다며 민·형사 조치에 나선 상황에서, 블루엘리펀트는 법적 보호 요건 충족 여부 자체를 문제 삼으며 맞선다는 기조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번 사안을 “통상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감정적 공방 대신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언론에 전달한 서면 답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 중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블루엘리펀트는 젠틀몬스터의 구체적인 주장 하나하나에 대한 반박 논리를 공개하기보다는 “본 사안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언급하며 여지를 남겼다.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에도 별도 입장문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는 일부 언론에 제공한 짧은 서면 입장이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젠틀몬스터가 블루엘리펀트의 제품 디자인 30여 개가 자사 제품과 99.9% 유사하며 매장 콘셉트까지 모방했다고 주장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과 판매 금지 등을 청구해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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