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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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형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 밝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전가한 행위 적발로 과징금 1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류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행낭을 이용해 다른 대리점으로 의류를 운반하도록 요청하고 이때 이용한 행낭비(운송 비용)를  모두 대리점에 부담시킨 것을 적발했다고 밝힌 것이다.

또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는 명령을 함께 지시했다.

이에 패션그룹형지 측은 최근 이 같은 공정위 발표에 입장문을 통해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 자료에 행낭비(운송 비용)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행낭비는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537)을 제외한 백화점아울렛 등의 직영매장 112(16%)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월 63,500원의 행낭 이용비를 대리점의 경우는 본사와 대리점이 50:50으로 부담했고 직영 매장만 100% 행낭 이용비를 부담해 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직영 매장의 경우 행낭 이용비의 두 배가 넘는 소모품비(옷걸이행거쇼핑백 등)에 대해서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여기에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패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매장은 상품이동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패션그룹형지 측은 이번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현 관행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대리점과 동반 성장을 해온 패션기업이기에 앞으로도 대리점 등 매장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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