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1500명이 넘나드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다시 대외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유행 시기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경제적 영향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다시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 당시의 생활패턴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당시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이커머스·배달 등을 활용하며 생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그 때와 같은 비슷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온라인과 편의점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외부활동을 접은 소비자들로 인해 가정간편식과 신선식품 등의 매출이 크게 뛰었다. 또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편의점 도시락과 주류 등을 찾는 소비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오프라인이 중심을 이루는 백화점은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2일 4단계 거리두기 시행 직후부터 첫 주말이 포함된 18일까지 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 등 국내 3대 백화점 모두 전주 대비 매출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실제로 지난 12일이 휴무일이던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의 매출을 전주(7월 6~11일)와 비교한 결과, 각각 16.4%, 14.4% 줄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12일부터 18일까지의 매출이 전주(7월 5일~11일) 대비 13.7% 감소했다. 백화점의 주요 품목인 의류, 해외명품, 리빙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잡화·여성의류가 19.2% 감소했고, 해외명품도 18.9%나 매출이 떨어졌다. 리빙도 15.7% 감소했다. 현대백화점은 아동 매출이 18.4%나 줄었고,여성패션이 17.8%, 남성패션이 16.9%, 리빙이 16.0% 줄었다. 신세계백화점은 남성 패션이 14.9%나 줄었고, 여성패션도 13.3% 급감했다. 명품매출도 10.4%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온라인 플랫폼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SG닷컴의 경우,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가정간편식 매출이 25%나 뛰었다. 또 생수가 14%, 라면이 9% 증가했다.

마켓컬리도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기록한 판매량이 전주(7월 5~11일) 대비 5% 증가했다. 간단하게 조리해 식사할 수 있는 닭가슴살이 19% 증가했고, 샐러드와 요거트도 각각 11%, 7% 늘었다. 생수는 15% 증가했다. 욕실용품(20%), 요리용품(냄비,팬, 솥 등, 16%), 식기류(8%)도 더불어 매출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도 수혜를 받았다. 날이 더워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주류와 간편식 위주의 매출이 증가한 것이다. GS25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한 ‘우리동네 딜리버리’ 배달 주문 전용 앱의 건수가 15일 기준 전주 같은 요일 대비 3.2배로 뛰었다.

세븐일레븐은 12~15일 도시락(32.4%), 반찬(20.1%), HMR(26.2%)의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아울러 밖에 나갈 수 없어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족’이 다시 늘면서 맥주(25.2%), 소주(17.0%), 와인(18.8%) 등이 많이 팔렸다.
같은 기간 CU는 주류의 경우 와인 84.7%, 양주 68.2% 맥주 45.4%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의 신장세를 보였다. 여기 더해 집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19.4%), 김밥(27.4%), 샐러드(47%), 상온 즉석식품(20.7%) 매출 신장률도 높았다.

닭가슴살이 19% 증가했고, 샐러드와 요거트도 각각 11%, 7% 늘었다.
대형마트도 먹거리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이마트는 12일부터 15일까지 과일과 채소, 축산, 즉석조리식품 매출이 전주 같은 기간 대비 4~7% 증가했다. 완구류 매출은 15%, 디지털 가전은 10.4% 늘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전체 매출이 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출이 각각 19.9%, 54.1% 각각 늘었다. 라면(10.0%), 밀키트(13.5%), 생수(29.2%)도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배달 중심의 생활 패턴이 전개되면서 업계의 배송 소화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한시적으로 쿠팡 플렉스 건당 배송 단가를 20~25% 인상하며 배송 기사 확보에 나섰다. 일부 지역의 경우 배송 건당 최고 3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SSG닷컴도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이마트 성수점 PP(Picking & Packing) 센터 배송권역의 당일 쓱배송 주문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6시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배송 완료 시간대는 기존 오후 8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 급성장 온라인 플랫폼, 역할과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고속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플랫폼 업체들의 공정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공정위를 중심으로 기준안을 내놓고 있다. 불공정 사례나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시정 명령과 권고조치 등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쿠팡은 자사의 ’아이템위너‘ 제도를 포함한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정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됐던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쿠팡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했던 조항 등을 시정했다.
쿠팡은 아이템위너 제도를 도입해 동일한 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 아래 판매한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다른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 등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저작권법·약관법상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이템위너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이전 판매자 제작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제공 콘텐츠가 목적 외로 또는 부적절하게 쓰인 경우 판매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쿠팡은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고의·(중)과실로 플랫폼 관리자의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해선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 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없이 쓰면서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가져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분쟁 관련 각종 법률 상 책임에 대해 쿠팡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해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회원탈퇴 운동 등 악재가 겹쳤던 쿠팡은 다소 회복하는 모양새다. 모바일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기준 쿠팡앱 일일활성화사용자수 (DAU)는 871만313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던 쿠팡의 DAU는 1000만명 수준이었지만 덕평물류센터 화재 발생 후 8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사용자는 늘기 시작해 7월부터 90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쿠팡이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내놨기 때문이란 시각이 있다. 화재 직후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겐 평생 지원을 약속하고 장학기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 물류센터에 근무했던 근로자의 전환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주변 주민에 대한 보상책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회복세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이커머스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쿠팡은 최근 국내에서도 퀵커머스에 시동을 걸었다. 쿠팡은 지난달 초부터 서울 송파구 중심으로 근거리 생필품 즉시 배송서비스인 ‘쿠팡이츠마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쿠팡이츠 마트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 생필품을 15분 안에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빠르면 6분에도 배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쿠팡이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수익원을 다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켓배송을 앞세워 몸집을 불릴 순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