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8월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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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유통ㆍ패션 손잡고, 코로나19 극복 위한 소비촉진 나선다

6월 4일 공정위 주최로 유통과 입점 업체 간 상생 협약식 체결

정부가 코로나19로 불황에 놓인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자, 납품업자(입점업체)와 손잡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2개 대형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납품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공정위는 협약식 자리에서 그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함께 논의했던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이날 제시하며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추진해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소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통 업계에서는 백화점 5개사, 대형마트 3개사, 온라인 유통 5개사가 참석했고, 입점업체를 대표해서는 한국패션산업협회 한준석 회장을 포함해 9개 패션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현재 국내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의 매출이 1분기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0%이상 감소하는 등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주로 백화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과 구매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 기인한다. 더욱이, 미국·유럽의 코로나 확산으로 주요국 셧다운 (shut down) 조치가 실행되어 기존 수출물량 발주까지 취소되는 등 패션 부문 납품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정위도 이를 계기로 납품·유통업계와 손잡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동행세일은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국가적 할인 행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그간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납품업체 비용으로 판촉행사를 하려면 엄격한 자발성·차별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유통업법 제11조를 기준으로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러한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여 세일행사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에 패션산업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재고 소진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유통업법 한시적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통업계가 아닌 납품업계가 먼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총 8회의 납품업계 및 유통업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납품업자와 유통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다. 판촉행사 참여 강요 등의 강제적인 판촉행사로 인한 피해는 막으면서 납품업자가 원할 경우 할인행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 요건을 명확히 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 전 서면 약정을 맺어야 하며, 판촉비 분담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가 최소 50% 이상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품업자의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유통업자의 50%이상 분담 의무를 면제하는 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예외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할인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통업자의 기획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 실시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 납품업자의 자발성을 인정했다. 이 경우 행사 기획능력이 충분한 대형 납품업자는 할인행사 진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그러한 역량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자는 할인행사 기회가 줄어들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장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하여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하기만 하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기존 지침에 의하면, ‘단순히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할인폭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차별성이 확실하게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에서 중요한 요소인 할인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하면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 (6월26일)부터 올해 12월 31일 기간 중 실시될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실시될 모든 판매촉진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협약식은 유통업계는 납품업계의 판매활성화를 지원하고, 납품업계는 좋은 상품을 값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며, 정부는 유통-납품업계의 목표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약속하는 자리”라면서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라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유통-납품업계 모두 협약을 적극 이행할 것을 당부드리고, 공정위도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이를 위해 유통과 납품업계 여러분들과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납품업체를 대표해서 패션기업인들과 참석한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 회장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패션업계를 대표해서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상생 협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의 노고와 협력에 감사한다”면서 “국내 내수 매출 부진으로 인한 모든 패션기업이 경영 압박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4월과 5월 소비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회복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유통과 입점업체가 윈윈의 솔루션을 찾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정부가 유통업계와 함께 소비 진작에 필요한 지원책을 시의적절하게 강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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