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의상 솔루션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 중인 클로버추얼패션이 중국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기술 안보를 확고히 했다. 유통 및 패션 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중국 법조계에서 일궈낸 유의미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특히 디지털 패션 생태계가 급격히 팽창하는 2026년 현재, 공정한 기술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실질적인 법적 지표를 살펴보면 중국 저장성 인민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지난 1월 15일 내려진 최종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중국 Style3D의 운영사인 Linctex가 클로(CLO) 소프트웨어의 해킹 버전을 장기간 대규모로 무단 사용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피고 측이 내세운 ‘공정 이용’ 항변은 모두 기각됐으며, 법원은 이를 상업적 목적을 띤 고의적인 권리 침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Linctex는 즉각적인 배상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됐다.

기업이다.
이번 승소의 핵심 전략은 클로버추얼패션이 보유한 3D 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의 독창성과 법적 정당성을 데이터로 입증한 데 있다. 클로버추얼패션은 실제 의상을 디지털 공간에서 완벽하게 구현하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글로벌 패션 하우스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 발(發) 디지털 의상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중국 내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권익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기술 수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글로벌 디지털 패션 시장에서의 기술 탈취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지홍 클로버추얼패션 대표는 판결 직후 지식재산권 보호가 기술 혁신과 생태계 안정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건전하고 적법한 기술 기반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향후 미주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K-패션 테크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유사한 저작권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번 저장성 법원의 판결은 국내 기술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대응의 핵심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클로버추얼패션의 법적 승리가 단순한 배상을 넘어 브랜드 신뢰도 상승과 시장 점유율 방어로 이어지는 강력한 록인(Lock-in)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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