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앞으로 가맹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그 단체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맹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사전에 가맹점주에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경쟁 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광고·판촉 행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모든 가맹점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 비율은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후 시행령 제정 시 확정하게 된다.
또한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가맹 본사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사업모델을 검증하도록 했고, 소규모가맹본사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를 의무화해 가맹 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는 신규 가맹 본사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 본사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화 법률은 소규모가맹본사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합리적 창업결정에 도움을 주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내용은 가맹금 보장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지자체도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