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대표 조만호 조남성)가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1월 2일 밝혔다.
무신사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1월 24일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직업 선택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며,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무신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상대 측이 항고를 제기했으나, 지난 12월 17일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분쟁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무신사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K-패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SF샵-로고[1]](https://tnnews.co.kr/wp-content/uploads/2025/08/SSF샵-로고1-300x58.png)

![네이버볼로그[1]](https://tnnews.co.kr/wp-content/uploads/2025/08/네이버볼로그1-300x13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