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6일 네이버에 26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자사 콘텐츠 중심으로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판단으로 보고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의 자사 상품과 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리는 등의 불공정 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이중적 지위(dual role)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변화에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이중적 지위한 네이버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플랫폼 입점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